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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영수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2-2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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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최혁진 의원은 정당한 조례개정에 정치적 해석말라"
"법령과 절차 준수한 개정…정당한 입법권 흔드는 일 좌시않겠다" 입장문 발표하는 원주시의회 의원들[원주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강원 원주시의회는 최혁진 국회의원이 제기한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관련 조례의 위법성·처분적 조례 주장에 대해 자치입법권 침해 및 왜곡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원주시의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완하고자 추진한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일부에서 '처분적 조례', '위법성', '절차 위반' 등의 표현으로 언급되며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운영기준을 명확히 한 일반적 추상적 규범의 정비로 '특정 주민자치위원회를 겨냥한 처분적 조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의 핵심은 주민자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장 중임 제한, 의결 절차의 명확화 등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는 등 법령과 규정에 근거해 자치입법권을 행사했고, 입법권 행사 자체를 위법으로 단정하거나 정치적 의도로 왜곡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대의기관으로 의회의 고유권한과 절차는 존중되어야 한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의회의 정당한 입법권을 흔드는 일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최근 정책간담회를 열고 관련 조례가 주민자치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특정 주민자치위원회를 겨냥한 처분적 조례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위법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원주시의회는 지난 9∼10일 제263회 임시회를 열고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조례안은 최근 지역 내 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징수 기준을 벗어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초과 징수 및 수강료 목적 외 사용 등의 논란에서 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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