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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영수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6-02-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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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는 위고비"라더니…AI 가짜 의사 내세운 다이어트 식품 주의보
한국소비자원'마시는 위고비' 등의 문구를 내걸고 다이어트 효과를 낸다고 홍보해온 일부 일반식품이 실제로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제품은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가짜 의사 이미지를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 중인 다이어트 표방 식품 16개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체중 감소 효능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했고 부당 광고가 확인됐다.조사 대상 16개 제품은 모두 음료나 과채 가공품 등 일반식품이다. 하지만 이들 제품은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 ‘GLP-1 촉진’, ‘마시는 위고비’ 등 문구를 사용해 비만 치료제와 유사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특히 16개 중 14개(88%)가 정제 형태로 판매돼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광고 방식도 문제로 꼽혔다. 5개 제품(31%)은 AI로 생성한 가상의 의사나 인플루언서 이미지를 활용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나 장소를 등장시키거나, 조작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제작해 광고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성분 분석 결과 체중 감량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원료는 16개 전 제품에 포함되지 않았다. '포만감 지속'을 강조한 4개 제품에는 셀룰로스, 글루코만난 등 식이섬유가 들어 있었지만, 1일 섭취량이 0.9~3.2g 수준으로 포만감을 유의미하게 유발하기에는 부족한 양이었다.다만 조사 대상 제품들에서 비만 치료제나 변비 치료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소비자원은 관련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과 부당 광고 시정을 권고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온라인상 다이어트 표방 식품의 부당 광고 점검 강화, 정제 형태 일반식품의 의약품 오인 방지 대책 마련, 식품 광고에 활용된 AI 생성 콘텐츠 관리 기준 수립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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