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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영수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02-2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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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표류' 홍제역 역세권 개발…서대문구청장이 직접 사업시행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 직접 시행공공시행자 지정…신속·안정적 사업 추진 팔 걷어[이데일리 서울시 서대문구가 지상 최고 49층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시행을 직접 맡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시행자를 맡은 첫 사례다.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조감도.서대문구는 3일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서대문구청장을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1항 제8호의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충족’ 및 ‘구청장의 사업시행자 지정 규정’ 검토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서 동의율은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대상 구역인 홍제동 298-9번지 일대는 20여 년간 주민 주도의 조합방식 정비사업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다수의 이해관계 차이로 사업이 장기화됐다. 이후 2023년 11월 서울시 역세권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대문구는 여러 차례 ‘주민 소통의 장’을 통한 의견 수렴과 전문가 협업을 거쳐 지난 7월 3일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결정했다. 이를 통해 대상지 선정 후 시행자 지정까지 약 1년 9개월이 소요돼 일반적인 정비사업에서 통상 5~8년이 걸리는 것에 비해 약 5년 이상 획기적으로 단축했다.이번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는 재개발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행자가 되는 전국 첫 사례다. 서대문구는 지난달 14일 승인된 ‘주민대표회의’와의 협력 관계를 토대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과 합리적 이해관계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주민대표회의와 함께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해 서울 서북권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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