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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영수 댓글 0건 조회 145회 작성일 26-02-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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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부과, 강남·용산 4개월·非강남 6개월 유예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보완방안 발표임대 중인 주택 매매시 2028년 2월까지 입주해야[ 정부가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하면 2028년 2월까지 실거주하는 조건으로 실거주 의무 조건도 완화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정부 측은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 주택 매매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임차인의 거주 안전성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우선 이번 대책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과 지난해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서울 25곳·경기 12곳)으로 나눠 적용한다. 강남 3구와 용산은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날로부터 4개월 내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 주택 구매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지난해 10월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들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내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 주택구매자는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입주하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중과대상이 된 점을 고려해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입자가 있는 주택 매매를 위힌 방안으로는 토허제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현재 토허제 내 주택 매매시 즉시 입주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적용하는 것이다. 이날 기준으로 세입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매매한 경우 2028년 2월 11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아울러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조치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 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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